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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헌법재판소 성범죄이력자 화학적 거세 합헌

헌법재판소에서 성법죄자 화학적 거세가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속보로도 한번 내용을 보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범을 막기위해서 성법죄자의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3일 법률제 4조 1항에 대해서 성법죄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합헌 결정이 되었다.

 

관련법률 제4조1항은 성폭력과 성범죄자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 중 성도착증이 있는 환자의 재법위험률에 대해 병원이나 관련기관에서 판정이 되는경우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검사가 청구할수 있다고 한다.연령은 19세이상..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