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우리나라에도 국보급 유물을 다른 나라로 판매를 시도할려다.세관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들이 종종 뉴스를 타고 보여진다.
중국도 이런 국보급 유물들이 외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것같다.
이번에 천진항에서 천진해관이 국보급 고문서등 유물들이 적발한 사건이 중국해관소식에 올라와서 한번 포스팅을 해본다.
중국 천진 해관 고서적 문물 밀수 사건 적발
최근에 천진 해관 소속인 신항 해관 출국 여행객 짐 중에 청나라 및 민국 시기
문물 고서적 66건을 발견했다. 심사 후 이 중에 청나
라 목판 <<강희사전>> 포함된 13건은 출국 금지 문물이고 53건은 출국심사를
필요한 물건입니다.
전문가 들은 이 문물의 연대가 오래 되지 않지만 상대적 보존 완호 인해 중국
역사 문화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발표를 했다.
중국 해관에 따라 1949년 이전에 생산 제작한 일정한 역사 및 예술 가치 있는
문물은 원칙적으로 출국 금지 입이다. 그 중에 1911
년 이전 (1911년 포함) 생산 제작한 문물 출국 금지 문화재이다. 개인 문물 출국
할 경우 중국 문물
관리 부서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 문물 관리 부서의 검
정 표지 및 중국 문물 관리 부서 발급해 주는
<<유물출국허가증>> 있어야 통행을 가능하다.
원문:海关查获走私文物古籍
近日,天津海关下属新港海关在一票旅客出境分运行李内查获清代和民国时期文物古籍66册。其中禁止出境文物13件,包括清代木
版《康熙字典》、《诗韵集成》等;需办理出境审核文物53件. 专家称,该批文物年代虽不十分久远,但保存相对完好
对我国历史、文化研究具有较高的价值。
海关方面了解,凡在1949年以前(含1949年)生产、制作的具有一定历史、艺术、科学价值的文物,原则上禁止出境;其中,1911年
以前(含1911年)生产、制作的文物一律禁止出境。如果私人所有文物准备携带、托运或邮寄出境,须事先报中国文物管理部门鉴定
海关方面了解,凡在1949年以前(含1949年)生产、制作的具有一定历史、艺术、科学价值的文物,原则上禁止出境;其中,1911年
以前(含1911年)生产、制作的文物一律禁止出境。如果私人所有文物准备携带、托运或邮寄出境,须事先报中国文物管理部门鉴定
출처:http://www.tj.xinhuanet.com/news/2015-12/05/c_11173664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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