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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장품운송/중국운송

국제특송과 국제우편의 차이점

해외직구라고 해서 요즘들어 많이들 국제특송과 국제우편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이 많아졌다.아무래도 한국내에서 받는 택배와는 차이가 있고 같은 물건이라도 운송방법에 따라 과세기준과 배송조회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몇가지 포스팅을 해본다.

우선 운송장번호체계는 국제특송같은 경우 숫자나 아니면 알파벳과 숫자조합등이 있고 우편으로는 예를 들어EM123456780KR(13자리로 나온다.)

그리고 배송추적화면에 특송은 관세청->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HB/L번호 입력 으로 되고

우편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 720 7400 다른 지역일 경우 부산국제우편세관 055 783 7423 으로 나온다.

 

제일 중요한 세관신고방법은 특송일경우 목록통관으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기사용용품 아니면 면세되는 용품중 물품금액이 미국달러기준으로 100달러이하는 면세가 된다.미국으로 보내는것은 200달러가지 면세다..전부 이하 높아지면 과세가 붙는다.

신고는 간이신고를 한다.물품가격이 달러 100달러 초과되고 2000달러이하일경우 간이통관배재대상이 된다.일반 수입신고를 한다.

물품가격이 미화2000달러을 초과하는 물품과 목록통관,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일반수입신고를 한다.

 

그리고 세관신고방법에서 국제우편은 간이통관으로 과세가격×간이세율이 된다.예를 들어 향수35%,모피30%,신발과의류25%,기타제품은 20%이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료와 보험료를 더한다.

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 자기가 직접사용하는 물품은 면세이다.

그리고 일반수입신고를 한다.이때 판매용과 회사물품으로 하고 1000달러를 넘어서는 물품에 해당한다.5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이 이에포함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