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보도자료를 인용하면 대 인도네시아의 관세국으로부터 FTA특햬를 인정받지못하고 원산지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가 많이 생겨 주의를 요한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수출품목에 FTA특혜를 못받는 경우가 7월기준으로 작년 7월에 대비해 360%가 증가 했다.
이같은 현상의 주요사례로는 수출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4%),원산지증명서의 뒷면에 C/O를 인쇄하지 않은경우(27%),원산지 필수기재사항으로 소급발급표시를 누락한 경우(17%)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미한 서류 미기재로 인해 특혜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80%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수출의 FTA특혜시 주의를 요하고 관세청은 이런 미특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통관하는 과정에 특혜배제 보다 원산지증명서의 수정을 우리측에 요청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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