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장품수출,위생허가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지만,작년,,,정확하게 저작년 2년전이 한국산 화장품의 대유행처럼 많이 찾았고 중국으로 많이 나갔다. 한국에서 제조하여 중국으로 나갈경우,,,화장품의 품목은 사치품으로 중국은 규정한다.그래서 증치세나 관세 여러 세금이 붙게된다.그리고 무엇보다 관세도 관세지만 우선 사람피부에 접촉하는것이므로 중국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수출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위생허가를 한번 받자면 보통 6개월 요즘은 빨리 나오다고 하지만 최하 3개월이 소요되고 특수화장품,안티이징,미백등 기능성은 시간이 더 길어질수가 있다.이렇게 시간과 자금을 투여해서 위생허가를 받으면 정상수출이 된다.그러나 관세장벽으로 화장품은 통상 50%의 관세가 붙는다.그 기준도 공장도 생산 단가기준이 아니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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