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특히 법인같은 경우 잘아시다시피 BMW,아우디 이런 수입차로 회사내에 경비처리를 해 세금을 덜내는 꼼수를 내고 있다.
보통 BMW520같은 겨우 차가격이 6400만원 나가는데,차를 구매하게 되면 면허세,취득세 여러 세금과 보험료,기름값,수리비등 경비처리해서 소득세 감면혜택을 보는데 5년간 무한대로 소요비용이 처리된다고 한다.
소득세감면은 차값에 70%정도 6400만원기준에 약 4500만원정도가 나온다.여기에 멈추는게 아니라 각종경비처리 비용을 소득세에 공제받으면 약 1억원이 넘는다.그리고 회사라도 망하면 이런 차는 바로 시장에서 대포차로 둔갑한다.
이런 문제로 정부가이번 세제개편안에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넣을여고 고심중이다.
하지만,그냥 고심만할뿐,현실적으로 반영은 힘들다.
일단 회사앞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업무용인지,개인용인지 분별하기에도 어렵고 실제로 어떤용도로 사용됐는지 판별이 힘들다.
그리고 한국과 EU,그리고 한미FTA협정에도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과 그 이하의 차량에 같은 개별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아울러 향후 차종끼리 세율의 차등을 확대를 위해 배기량의 기준으로 조세를 새롭게 만들거나 채택,개정을 할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사진출처:http://www.iuchem.co.kr/bbs/board.php?bo_table=field_report&wr_id=61
그러니 특정 외세차만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냥 고민만 할뿐이다.
앞으로도 이런 법인용 차량의 소득세포탈은 더 진화하고 더 늘어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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