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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관세

해외송금시 환율과 주요체크사항

메가FTA세대,,,,다른나라로의 무역거래와 동시에 문화와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요즘이다.

꼭 물건만 아니라 국가간 송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해외로 공부를 하는 유학생의 생활비나 교육비 송금,이민자의 현지활동을 위한 송금,여러형태로 이런 송금이 이루어지고있는데

그때 그때 변하는 국가간의 환율도 많은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송금할때 제한 금액과 이를 넘을때의 주의 사항들이 몇가지 있따.

예를 들어 사례을 제시하면서 주의사항도 포스팅해보겠다.

 

 

-증여성송금

증여성 송금이라면 특별한 구비서류나 증빙할 문서 없이 외국으로 송금하는 형태를 말하며 외국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친척등

개인송금을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는 송금행위라고 보면되겠다.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서 송금할때의 내용이 다른겠다.

거주자는 1000달러기준으로 이하금액을 보낼수있는데 이때 신분증,사업자등록증,송금할 외환은행지정신청서,외국인거주자입증서류 구체적으로 처음신청할때 5년이상 한국에 거주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거래할 외환은행 지정없이 송금이 가능한다.

하지만 금액의 제한 설정없이 일년기준 1만달러이상을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기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세와 세금관련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 주의해야겠다.

 비거주나는 1만달러정도의 금액은 별다른 서류절차없이 여권에 송금했따는 사실내용만 기재하고 개별 여행경비로 송금이 가능하겟따.

이때 꼭 필요한 서류는 여권,외한매입증,국내에서 취업을 해서 제화를 취득했을경우 급여명세서 같은 지급하는 사유를 증명할수있는 서류와 송금에 필요한 서류외에도 여권,외환매입서,한국의 소득증명서등을 제출해야되고 증빙한 서류만큼의 금액을 송금하는하다.

 

-외국의 유학생송금

외한거래법에 보면 외국교육기관과 연구소,연수기관에 6개월이상 공부하거나 연구및 연수를 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하는것을 가르킨다.

특별히 송금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지만 1년동안 송금한 금액이 10만달러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통보됨으로 주의를 요한다.

구비서류로 여권,외환은행지정서,지급신청서와 학교장입학허가서와 같이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재학중이라는 사실의 서류를 제출해야되고 한번에 10만달러를 송금하든,몇번 나누어서 한든 차이는 없다.

 

-외국이주자 송금

외국에 정착을 하기위해서 이민을 결정하고 미리 그 나라에 송금을 하는것을 말한다.

송금하는 한도로 가족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총합계 금액이 10만달러이하일경우 제한이 없지만,초과되는 경우는 그 초과된 총금액에 대해서 관할세무소에 이를 신고하고 그 자금에 대한 출처확인서를 받아야된다.

송금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비자,영주권 복사본,외환거래은행 지정서,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 해외이주신고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이주확인서등을 준비해야 된다.10만달러를 넘는 금액을 송금할경우 같이 자금출서확인서까지 제출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