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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관세

외국으로 수출전 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외국으로 수출에 앞써 먼저 관세청에 수출통관절차를 거치고 외국으로 물건들이 나간다.이때 몇가지 절차가 있다.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절차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간소하게 되어있다.

 

그렇치 그래도 외국으로 나갈때 금지된품목,국가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적합한 물건을 없는지 검사하고 나가야 되기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수출관련 절차를 3가지로 나누어서 포스팅을 해보겠다.

-수출에 앞써 먼저 거처야 하는 단계는 신고이다.통산 화주소유주가 세관에 신고를 하지만 관세사를 통해서 대리신고를 한다.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수출통관(EDI)시스템이나 수출신고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을 하여 신고를 한다.

이런 상세한 수출신고는 관세청사이트에 들어가면 직접확인을 할수있따.

-두번째로

전산으로 신고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될지 분류가 되는데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에 종류별로 분류된다.자동수리,심사하고 난다음 수리,검사후 수리 등 3가지로 분류되고 품목에 따라 한가지 방법으로 선택이 되어처리된다.

***수리:서류를 받아서 처리된다.신고한 서류를 받아 들인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된지 자동수리될지,심사하고 수리될지 아니면 검사하고 수리될지를 결정한다.

자동수리가 선택이 되면 수출품목의 검사를 생략하고 자동수리되는것을 말한다.그러나 신고한 물품이 세관의 검사대상이거나 서류를 추가 제출할 대상일 경우 다른 방법으로 처리된다.

검사후 수리는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선별 처리하는 벙법으로 세관장의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출품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처리한다.

수리전 검사를 통보받을 경우 신고 세관에서 직접 물건을 운송하여 검사를 받던지,직원이 물건이 있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현물검사를 하는 형태이다.

다른 형태로 적재전 검사도 있다.여러 형태로 검사방법이 있는데 원산지위반이나 짝퉁같은 품목이 수출되는지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품목이 있는지,부정수출을 하는지등의 관세법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위반할경우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