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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관세

면세점 이용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통상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다보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계념이 잡히질안아,,,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따. 구매한도는 출국시 내국인이 구매할수있는 금액이다.통상 3000불정도인데,,,이게 다 면세되는건 아니다. 면세는 600불까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3000불이하로 구매했으면 600불 넘는 물품은 자진 신고를 해야된다.술은 1L이하로 400불이하 한병...담배는 한부루,,,200개피,,,향수는 60ml이상 넘아가면 자진신고를 해야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40%나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작년 1월 즉 2015년 1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진신고를 바르게 할경우 납부할 세금의 15만원 내에 30%감면 혜택이 들어간다. 더보기
해외직구,스마트폰 관세율표다운받기 해외직구로 인한 구매가 한층더 늘고 있다.그러나 어떤 품목이 관세가 높은지 막연할때 관세율표,즉 과표대상인지 확인을 빨리 안되어서 인터넷으로 찾아 보곤하는데, 인터넷이 있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빨리 확인이 되지만 그렇치 못한 환경에서는 휴대표에 의지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청에서 어플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용으로 관세율표를 볼수있게 주소창이 나와서 한번 공개한다. 관세율표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그리고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스마트폰 관세율 또한 한번 알아보겠다.관세율표의 8517번에 보면 셀럴러 통신망 즉 2G,그리고 3G,4G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는 3G,4G 두가지만 대중화 되어 많이 쓴다.그래서 2가지 코드만 알고 있으면 .. 더보기
해외여행자 반입물품 통관신고 절차. 이번 1월1일 신정과 다가올 구정그리고 학생들은 방학으로 해외 여행이나 연수등이 늘어나는 시즌이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기 마련,,,특히나 해외여행이면 당연히 연상되는 수식어로 면세점,,,,, 이 면세점 쇼핑을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 여행자들이 면세점에 들러 구매물품의 자진신고 이상의 물품에 대한 세금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경우 나오는 가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막연히 입국장에서 발을 동동 구를때가 있다.그래서 주변에 물어보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연히 떨고 있기도 한다.그래서 나온 말이 공항증,,,,,,공항의 통관전 대기 시간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ㅋㅋ 그래서 해외여행후 입국할때 휴대품에 대한 신고와 면세범위와 과세범위를 알면 이런 공항증을 없을.. 더보기
구비서류 필수 리스트,해외직구 해외직구로 인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용도,,즉 개인물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대는 수입승인 면제가 된다. 대통령령에 2014년12월9일 의결,,,,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에 의거하여 면세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출입통관때는 국내의 관세법에 의해 합법적인가 적합한지를 승인을 거치고 통관을 한다. 개인물품용도로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모든 물품이 면제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다.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수입할때 요건이 따로 있으며 여러가지 승인절차와 확인서등 이에 충족되는 서류가 있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론 의약품 특히 마약류등인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마,히로뽕등 마약류로 지정된 품목은 식약청의 수출입의 승인서와 확인서가 꼭 필요하겠다. 그.. 더보기
해외직구,면세기준은 점점 늘어나는 해외직구,,,, 국내에서 수입업자 및 병행수입업자 손을 안거치고 다이렉트로 물품은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게 가장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해외직구,,, 많이들 이용하시는데,,,,,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완료한 다음부터 슬슬 올라오는 관세의 걱정... 관세청은 15만원이하의 물품에 한해서 판매용,,그러니깐 상업용으로 사용을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할때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면세가 된다. 미국같은 경우 한미FTA의 적용으로 수입품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200불까지 면세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및 대상들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200불이 아닌 소액상품의 면세기준은 15만원이하로만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농수산물같은 경우 면세통관범위에서 넘을 경우 식물방역.. 더보기
농수산물 밀수의 미학 최근 광양에서 중국산 콩을 국내유통을 시키려다 적발되었다.요즘 농수산물관련으로 수입을 하고 통관을 거쳐 높은 관세를 면하기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 중한가지이다. 작게는 소규모 중국따이공 조직을 이용하여 개인당 가지고 온 40kg~50kg미만을 여러명이서 모아 국내로 유통하곤해다.그나마져도 까다로워져,,,,,밀수형태의 갖은 방법이 동원되는데 중국산 고급품질의 콩을 관세가 미납인 상태의 자유무역구에서 가지고 와서 국내산 저질콩과 바꾸는 형태다.자유무역구에서는 자유로운 무역행위와 제조공장까지 있어 가공 및 제조까지 가능한 국가가 승인한 지역이다. 여기서 중국산 고급콩을 국내산 저급콩으로 바꿔 국내로 유통시키고 국내산 저급콩은 중국산 콩으로 속여 콩가루로 만들어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의.. 더보기
해외직구,배송진행상황은 어떻게 알아보지.?? 요즘들어 선풍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해외직구, 바로 해외사이트로 구매를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구입에 대한 장점이 있다.하지만 물건구매를 해서 나에게로 배송받는게 문제가 된다.해외에서 카드로 결제를 햇는데 물건을 잘오고 있는가,언제쯤오고 안오고 있으면 어디쯤왔는가 물건을 받기전 여러가지 궁금증으로 답답할때가 많다. 주문을 하고 배송지로 송장번호만 있으면 된다.그리고 송장번호를 구매즉시 받지 못할경우,판매한 사람에게 송장번호를 요구하면 되는데,이 송장번호만 있으면 끝나는게 아니다. 수하물 추적은 이 송장번호로 특정사이트에 입력을해야 결과값이 나오는데 바로 유니패스로 접속을 하면된다.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 더보기
외국으로 수출전 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외국으로 수출에 앞써 먼저 관세청에 수출통관절차를 거치고 외국으로 물건들이 나간다.이때 몇가지 절차가 있다.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절차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간소하게 되어있다. 그렇치 그래도 외국으로 나갈때 금지된품목,국가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적합한 물건을 없는지 검사하고 나가야 되기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수출관련 절차를 3가지로 나누어서 포스팅을 해보겠다. -수출에 앞써 먼저 거처야 하는 단계는 신고이다.통산 화주소유주가 세관에 신고를 하지만 관세사를 통해서 대리신고를 한다.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수출통관(EDI)시스템이나 수출신고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을 하여 신고를 한다. 이런 상세한 수출신고는 관세청사이트에 들어가면 직접확인을 할수있.. 더보기
해외송금시 환율과 주요체크사항 메가FTA세대,,,,다른나라로의 무역거래와 동시에 문화와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요즘이다. 꼭 물건만 아니라 국가간 송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해외로 공부를 하는 유학생의 생활비나 교육비 송금,이민자의 현지활동을 위한 송금,여러형태로 이런 송금이 이루어지고있는데 그때 그때 변하는 국가간의 환율도 많은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송금할때 제한 금액과 이를 넘을때의 주의 사항들이 몇가지 있따. 예를 들어 사례을 제시하면서 주의사항도 포스팅해보겠다. -증여성송금 증여성 송금이라면 특별한 구비서류나 증빙할 문서 없이 외국으로 송금하는 형태를 말하며 외국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친척등 개인송금을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는 송금행위라고 보면되겠다.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서 송금할때의 내용이 다른겠다. 거주자는 10.. 더보기
전자상거래 최대수출국,중국 관세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9월부터 올 2015년 8월까지 1년간 한국이 외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억800만달러,전년도 2013년9월에서 2014년8월까지 대비 230%이상의 증가세가 보이고 10년전에 비해 5000%가 증가하였다. 그중 가장 많은 수출국은 중국42%를 차지하고 그다음 국가로 싱가포르21% 미국17%순으로 가고 잇따.중국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다음으로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동남아지역의 전자상거래 및 물류거점지여서 수출액이 많이 커진것이다. ==>>전자상거래 역직구 국가별현항 순 ’14년 (9~12월) ’15년 최근1년 (’14.9~’15.8) 1~4월 5~8월 1~8월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6,384 2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