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통상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다보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계념이 잡히질안아,,,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따. 구매한도는 출국시 내국인이 구매할수있는 금액이다.통상 3000불정도인데,,,이게 다 면세되는건 아니다. 면세는 600불까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3000불이하로 구매했으면 600불 넘는 물품은 자진 신고를 해야된다.술은 1L이하로 400불이하 한병...담배는 한부루,,,200개피,,,향수는 60ml이상 넘아가면 자진신고를 해야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40%나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작년 1월 즉 2015년 1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진신고를 바르게 할경우 납부할 세금의 15만원 내에 30%감면 혜택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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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반입물품 통관신고 절차.
이번 1월1일 신정과 다가올 구정그리고 학생들은 방학으로 해외 여행이나 연수등이 늘어나는 시즌이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기 마련,,,특히나 해외여행이면 당연히 연상되는 수식어로 면세점,,,,, 이 면세점 쇼핑을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 여행자들이 면세점에 들러 구매물품의 자진신고 이상의 물품에 대한 세금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경우 나오는 가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막연히 입국장에서 발을 동동 구를때가 있다.그래서 주변에 물어보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연히 떨고 있기도 한다.그래서 나온 말이 공항증,,,,,,공항의 통관전 대기 시간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ㅋㅋ 그래서 해외여행후 입국할때 휴대품에 대한 신고와 면세범위와 과세범위를 알면 이런 공항증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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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면세기준은
점점 늘어나는 해외직구,,,, 국내에서 수입업자 및 병행수입업자 손을 안거치고 다이렉트로 물품은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게 가장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해외직구,,, 많이들 이용하시는데,,,,,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완료한 다음부터 슬슬 올라오는 관세의 걱정... 관세청은 15만원이하의 물품에 한해서 판매용,,그러니깐 상업용으로 사용을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할때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면세가 된다. 미국같은 경우 한미FTA의 적용으로 수입품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200불까지 면세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및 대상들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200불이 아닌 소액상품의 면세기준은 15만원이하로만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농수산물같은 경우 면세통관범위에서 넘을 경우 식물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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