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주가 국내에 다른사람에게 다시 판매할경우,수입신고필증에 수입한 상품의 금액,단가등 원가의 표시가 비일비재하게 공개가 되었었다.어떻게 보면 수입화주입자에서는 영업비밀에 속한다.이런부분을 이제는 수입상품의 가격과 해외거래처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수량과 상품명만 기재하는 간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게끔 개선하는 시스템을 도입햇다.
2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의 간이수술신고 물품은 수출건마다 직접 세관을 찾아 신고대장에 일일이 기재했지만 그 부분이 100%전산화 신고할수 있게 된다.
이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일년에 6만건이상에 해당하는 송품장 간이수출신고건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은 물론 소무역상의 수출절차가 간편해줄것으로 기대된다.
여태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직접받을여면 전국6개 지역본부세관에만 찾아 발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세관이면 어디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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