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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혼자말로 "아이 신발"모욕죄 아니다.-대법-

사건은 이렇다.작년 2014년6월경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택시 손님으로 탑승한 이씨는 생각보다 늦은 경찰출동이 불만이였는지 늦게 도착하였다고 항의하는 도중 "아이 *발"이라는 욕설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날 이씨는 현장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부는 1심에서 경찰관의 인격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내용으로 벌금 50만원 유예선고를 2심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1심 형량이 가볍다하고하여 50만원 벌금을 선고 하였지만 대법에서 이씨가 욕설한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르켜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서 표출한 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생각할수있는 무례한 표현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르켜 사회적인 가치를 저해시킬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는 단정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