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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관세

외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반입후 처벌.

인천공항세관에서 외국에 여행자 대상으로 우리 몸에 유해한 품목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사진출처:http://acerfr94.egloos.com/m/230445

 

근래에 외국으로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온 125개의 식품과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과 비야그라와 같은 발기부전제 그리고 마약류등 통관에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60건 약 50%가까이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산 수면제로 알려진 거통편(去痛片)은 중국에서는 사용을 해도 처벌이 없으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어 반입하게 되면 처벌받게된다.

거통편같은 경우 페노바르비탈의 성분이 있는데 불면증과 발작에 사용이 되는 수면용 의약품과 간질 치료제로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진정제로 쓰이는 지서반편(地西泮片)도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있따.

그리고 국내에 의약품으로써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외국의 발기부전제,비만제와 같은 의약품은 금지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원재료에 식용이 불가능한 성분이 함유되어도 국내 반입이 안되고 통관자체가 안된다.

해외에서 구매한 유해물품 정보는 http://m.tourpass.go.kr/index.php/home 관세청 모바일 웹으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니 확인후 구매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