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인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용도,,즉 개인물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대는 수입승인 면제가 된다.
대통령령에 2014년12월9일 의결,,,,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에 의거하여 면세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출입통관때는 국내의 관세법에 의해 합법적인가 적합한지를 승인을 거치고 통관을 한다.
개인물품용도로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모든 물품이 면제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다.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수입할때 요건이 따로 있으며 여러가지 승인절차와 확인서등 이에 충족되는 서류가 있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론 의약품 특히 마약류등인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마,히로뽕등 마약류로 지정된 품목은 식약청의 수출입의 승인서와 확인서가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식물등을 반입할때도 농축산검역의 의한 검역증명서와 확인서 금지제외품목확인서가 필요하고 야생동물등도이에 해당하겠다.
국내로 반입할때는 각국가가 통상 검역하는 것들로 수출입할때 이동상 안전하게 물품을 보호하기위해서 짜는 우드도 살균처리와 가열멸균된 나무를 사용하는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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