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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관세

해외여행자 반입물품 통관신고 절차.

이번 1월1일 신정과 다가올 구정그리고 학생들은 방학으로 해외 여행이나 연수등이 늘어나는 시즌이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기 마련,,,특히나 해외여행이면 당연히 연상되는 수식어로 면세점,,,,,

이 면세점 쇼핑을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 여행자들이 면세점에 들러 구매물품의 자진신고 이상의 물품에 대한 세금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경우 나오는 가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막연히 입국장에서 발을 동동 구를때가 있다.그래서 주변에 물어보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연히 떨고 있기도 한다.그래서 나온 말이 공항증,,,,,,공항의 통관전 대기 시간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ㅋㅋ

그래서 해외여행후 입국할때 휴대품에 대한 신고와 면세범위와 과세범위를 알면 이런 공항증을 없을 것이다.

몇가지 팁을 드릴여고 한다.

주로 인천같은 국공항에서는 가산세 미신고 물품으로 명품등을 들수 있다. 여성같은 경우 가방 남자는 시계...주로 이 명품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유럽여행을 마치고 들어올때 많이 걸린다.통상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와서 적발되는 물품은 가산세가 구매한 물품가격에 40%를 적용받고 입국장에서 자청해서 신고할경우 적용받은 세금의 30%를 감면받는데,,,여기서도 15만원까지만 적용 받는다.그리고 600불까지 면세혜택을 보지만 이상이고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이 세관에 걸릴경우 그 자리에서 가산세를 납부하던지 그렇치 않을 경우 압수되어 가산세를 납부해야만 물품을 가져갈수가 있다.

간혹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향수같은경우 100%과세대상이고 시계나 가방은 직접 개인사용하는 물품인양 들고 오기도 한다.한번씩 세관이 손목이나 개인물품을 보고 직접 과세를 메기기도 하는데 짝퉁일경우 폐기처분하는게 원칙이다.그리고 세관이 따지고 물을때는 너무욱이면 안됟다.파고들면 바코드 찍고 현지에서 물품산게 밝혀졌는데도 어떤분은 박박 욱인다.이럴경우 과세 30~40만원으로 해결될꺼 괘심죄로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될경우 징역까지 살수가 있으니 그냥 자진납세하는게 맞다.

상습적으로 할경우 전산에 나와 집중관리대상이 되고 2년안에 2번 신고하지않을때 걸릴경우 구매한 물품의 60%를 과세처리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창고에 한달정도 보관하고 기간은 한달더 연기할수 있다.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않할 경우 아마 6개월후 폐기나 공매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