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관및관세

해외직구,면세기준은

점점 늘어나는 해외직구,,,,

국내에서 수입업자 및 병행수입업자 손을 안거치고 다이렉트로 물품은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게 가장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해외직구,,,

많이들 이용하시는데,,,,,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완료한 다음부터 슬슬 올라오는 관세의 걱정...

관세청은 15만원이하의 물품에 한해서 판매용,,그러니깐 상업용으로 사용을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할때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면세가 된다.

미국같은 경우 한미FTA의 적용으로 수입품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200불까지 면세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및 대상들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200불이 아닌 소액상품의 면세기준은 15만원이하로만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농수산물같은 경우 면세통관범위에서 넘을 경우 식물방역,가축전염병예방,수산물질병관리등의 법률에 의거한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내에서 대상은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사항으로 녹용은 500g까지 면세범위 관세통관이 된다.그리고 뱀,뱀술,등은 규제대상이다.비아그라등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간혹 소액면제를 받을여고 가격을 낮추어 반입할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되거나 범칙행위로 처발받을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