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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관세

면세점 이용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통상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다보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계념이 잡히질안아,,,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따.

구매한도는 출국시 내국인이 구매할수있는 금액이다.통상 3000불정도인데,,,이게 다 면세되는건 아니다. 면세는 600불까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3000불이하로 구매했으면  600불 넘는 물품은 자진 신고를 해야된다.술은 1L이하로 400불이하 한병...담배는 한부루,,,200개피,,,향수는 60ml이상 넘아가면 자진신고를 해야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40%나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작년 1월 즉 2015년 1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진신고를 바르게 할경우 납부할 세금의 15만원 내에 30%감면 혜택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