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ems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ems발송시,손해배상규정 국제우편서비스,ems를 사용을 해보시면 배송 중에 분실되거나 도난,파손등이 되어서 금액적으로 손해보다 보낸는 시간,한국에서 물건을 준비하고 거치는 정성과 시간으로 속이 많이 상한다. 이런 경우 우체국ems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규정이 있다.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기준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시점부터 정해지는데 배송전은 발송한 사람이고 배송이 일어나 배달이후는 물건을 받는사람,,,,발송인 또는 수취인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발송한 사람일경우 발송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권을 포기 또는 손해배상금을 위임할수가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곳은 외국으로 우편물을 발송했을 경우는 한국에서 접수한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받고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이나 수하물은 발송을 한 나라의 우체국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