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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직구,스마트폰 관세율표다운받기 해외직구로 인한 구매가 한층더 늘고 있다.그러나 어떤 품목이 관세가 높은지 막연할때 관세율표,즉 과표대상인지 확인을 빨리 안되어서 인터넷으로 찾아 보곤하는데, 인터넷이 있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빨리 확인이 되지만 그렇치 못한 환경에서는 휴대표에 의지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청에서 어플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용으로 관세율표를 볼수있게 주소창이 나와서 한번 공개한다. 관세율표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그리고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스마트폰 관세율 또한 한번 알아보겠다.관세율표의 8517번에 보면 셀럴러 통신망 즉 2G,그리고 3G,4G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는 3G,4G 두가지만 대중화 되어 많이 쓴다.그래서 2가지 코드만 알고 있으면 .. 더보기
구비서류 필수 리스트,해외직구 해외직구로 인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용도,,즉 개인물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대는 수입승인 면제가 된다. 대통령령에 2014년12월9일 의결,,,,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에 의거하여 면세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출입통관때는 국내의 관세법에 의해 합법적인가 적합한지를 승인을 거치고 통관을 한다. 개인물품용도로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모든 물품이 면제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다.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수입할때 요건이 따로 있으며 여러가지 승인절차와 확인서등 이에 충족되는 서류가 있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론 의약품 특히 마약류등인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마,히로뽕등 마약류로 지정된 품목은 식약청의 수출입의 승인서와 확인서가 꼭 필요하겠다. 그.. 더보기
해외직구,면세기준은 점점 늘어나는 해외직구,,,, 국내에서 수입업자 및 병행수입업자 손을 안거치고 다이렉트로 물품은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게 가장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해외직구,,, 많이들 이용하시는데,,,,,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완료한 다음부터 슬슬 올라오는 관세의 걱정... 관세청은 15만원이하의 물품에 한해서 판매용,,그러니깐 상업용으로 사용을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할때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면세가 된다. 미국같은 경우 한미FTA의 적용으로 수입품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200불까지 면세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및 대상들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200불이 아닌 소액상품의 면세기준은 15만원이하로만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농수산물같은 경우 면세통관범위에서 넘을 경우 식물방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