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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장품운송/중국운송

중국ems,국제우편통관

모든 수출품은 관세법에의해서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를 마치고 보내는것이 원칙이다.하지만 몇가지 세관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우편으로 보낼수가 있다.
품목으로는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예를 들어 신문,취재용 동영상자료 및 필름,카다로그,드라마 시눕스,기타 기록물과
또 외국인 관광객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에의해 외국인이 구입한 물품,관세법 제226조에 세관장확인대상 품목과
FOB 한화 200만원이하의 환급대상이 아닌품목이다.


통상 개인물품은 EMS로 보내면 중국에서 큰 제제가 없다.하지만 통관을 행하는 중국해관이 개인물품이 아닌 사업,장사의 물품으로
볼경우 압수 및 반환물품으로 본다.예를 들어 설화수 자음세트를 보낼때 1~3세트정도는 괜찮으나 양이 많을 경우 장사를 위한 품목으로
보고 압수및 반환조치한다.그리고 국제우편으로 DHL로 배송을 하는데 유럽연합이나 미국,일본등지는 이 DHL배송으로 하는게 빠르다.

하지만

중국같은 경우 기업의 서류정도는 가능하나 다른 샘플이나 물품은 목적지까지 관철은 못시킨다.중국내의 인프라문제나 중국당국이 보는 DHL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다.배송조회를 해도 물품같은 경우 분실한거나 몇달뒤에 반송되는게 허다하다.


화장품이 있다고 치면 중국EMS금액은 36,500원정도 된다.
5KG까지는 괜찮으나,,,,10KG로 이상을 보낼때는 우리같은 중국운송업자에
게 의뢰하는것이 낫다.중국으로 ems로 운송을 할때
7~8KG이상의 화장품은 중국해관이 봤을때 장사물품으로 보는 한계 무게이다.쉽게 말해서 7~8KG은 EMS로
걸리수도 있고 안 걸리수도 있다.막상 시간이 지나 배송조회를 해보면
압류당하거나 운이 좋을 경우 반환을 받는데,,,,한국에서 출발해서 통관으로 반화는 시간은 약 1달에서 2달 이상이다.
물품에 규모를 보고 판단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 금지 우편물도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배디거나 미풍양속을 위해시키는 서적,출간물,영화,음악등의 품목과
국가기밀의 누설또는 간첩활동에 이용되는 물품 그리고 돈,채권,유가증권,재산권과 지적재산권 관련물품등이다.
무엇보다 명품짝퉁물건도 금지품목이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국제우편물 통관의 큰 틀은 관세법과 만국우편연합에 합의된 국제협약을 통해 의거된 모든 국제우편물은
각 국가의 세관검사대상이된다.국가의 관세수입뿐만아니라 국민건강증진과 보호 그리고 국가안보을 지키기위해 차단 및 선별한다.
국가의 국경보호와 관세보호의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중국운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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