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직구와 역직구 열풍이 일어나 중국으로 많은 화물들을 보낸다.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쉽게 접할수있는 운송방법으로 우체국택배를 국제ems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중국으로의 ems는 개인물품일경우 통관이 비교적 쉽으나 상업적인 목적일때는 관세대상이거나 통관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ems에 보낼수 있는 물품과 그렇치 못한 품목,ems로 보낼때 주의사항과 요금표를 포스팅해본다.
ems로 보낼수 있는 품목
서류나 각종서신,그리고 편지 및 개인용상품은 최고30kg까지 보낼수 있다.그러나 몇몇 일부국가는 최고 중량이 20kg로 제한되어있다.
그 나라로는 방글라데시,스페인,아르헨티나 등 몇나라가 있다.
각 국가별로 통관에 대한 특히사항들이 다르나 지금포스팅은 어디까지나 중국중심으로 하겠다.
중국은 ems접수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광저우(Guangzhou)는 미국달러45$와 10kg이상품목,전자-화학제품등 이들 모두 관련서류가 물건이 도착하기전에 팩스를 해야된다.
그리고 규정상 모든화물이 나무포장으로 하지 않은 증명서 및 열처리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통관관례상 나무포장을 할경우 해충유입가능성으로 열처리를 할경우 그런경우가 없다는 증명으로 통상적인 서류이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광저우는 별무리없이 통관할경우 4일정도 소요된다.
음식물일경우 금지품목은 아니나,통관이 지연될수있다.그러나 30kg이하 소량일경우 그냥 통관된다.그리고 중국은 받는사람(수취인)의 우편번호
와 도시이름이 반드시 적혀있어야 된다.가죽제품은 50%이상과세하나 개인물품일경우 25kg미만만 인정한다.넘어갈경우 상인이나
수출업자로 간주,높은 관세를 매긴다.
한국우체국 ems로 조회했을때 통상 10kg화물같은경우 어바웃 51,000원 경비가 소요되고 중국이 워낙 넓은 지역이라 통상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물론 통관이 지연되면 더 걸리수가 있다.중구같은경우
기계부품종류나 책자등과 같이 화장품은 관세대상이 된다.개인화물로 인정받을경우는 관세가 없으나 누가 봐도 양이 많은경우는
상업적 목적으로 보고 관세를 맥이거나 아니면 반송처리한다.그리고 특히 사항으로 상해같은경우 건어물은 그냥 자체 폐기하기도 한다.
분말이나 액체가 있는경우는 통관이 많이 지연이 되거나 계류된다.
그리고 개인물품한해서 ems물품이 인민폐1000원 우리나라돈으로 약18만원정도 이상일경우 무조건 통관이 안된다고 보면된다.그리고 인민폐1000원이
넘는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거처야 된다.
ems로 보낼때 특히 비서류,즉 물품을 보낼때 요금표를 참고하면 좋겠다.
중국ems운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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