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서비스,ems를 사용을 해보시면 배송 중에 분실되거나 도난,파손등이 되어서 금액적으로 손해보다 보낸는 시간,한국에서 물건을 준비하고 거치는 정성과 시간으로 속이 많이 상한다.
이런 경우 우체국ems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규정이 있다.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기준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시점부터 정해지는데 배송전은 발송한 사람이고 배송이 일어나 배달이후는 물건을 받는사람,,,,발송인 또는 수취인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발송한 사람일경우 발송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권을 포기 또는 손해배상금을 위임할수가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곳은 외국으로 우편물을 발송했을 경우는 한국에서 접수한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받고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이나 수하물은 발송을 한 나라의 우체국 또는 체신청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때에 따라서 한국 우체국에서 받을수도 있다.
손해배상청구시점은 ems우편물의 발송한 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행방조사를 의뢰,청구한후에 이루어질수가 있다.
손해배상금액으로 두종류로 볼수있는데 서류와 비서류이다.
서류는 분실되었을 경우
-52,500원의 손해배상금이 이루어지고 우편요금또한 환불된다.도난또는 파손일경우 52,500원이내의 실제손실한 만큼 보상받을수가 있으며 이경우도 우편요금 또한 환불이 가능하다.
비서류 즉 우편물같은 경우
-분실 및 도난,파손이 생길경우 70,000원+1kg ek7,870원(최고액으로 306,100원)이내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한다.....
나머지 단서조항도 얘기하겠지만,,,우선 물건이 외국으로 갔을 경우,,,보상받기는 참 쉽지 않다..그리고 중국같은경우 검색통관에서 압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는 보상받지를 못한다.
화장품같은 경우는 물건을 한박스 잘 쌓을 경우,,,,,1,2백만원이 넘는데,,,,30만원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우선 쭉 이어가서 보험취급으로 보실 및 도난,파손은 보험가 금액의 범주안에서 실제손해액만 보상이되고 최고액은 7백만원이내이다.
그리고 우편이 지연이 되었을 경우,,,이런 우편지연으로 일어난 간접적 손해사실은 배상하지 않는다...
-----사실 직접적인 경우와 간접적인 경우는 현장에서 규정하기가 애매할때가 비일비제하다....이런경우도 간접행위로 몰아서 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지막으로 국제ems로 보낼때 보상을 하지않는 경우를 먼저 들고,,,이후 나의 견해를 조금 보태겠다.
-화재,천재지변등 부득히한 경우 우편물의 도난,분실,파손이 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발송인의 귀책인경우
포장부실로 파손이 되는경우
내용물의 성질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
해당국가의 금지품목으로 압수,폐기되는 경우
받는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물건을 받는경우....
※ 주로 중국으로 ems로 많이 보는데,,,화장품같은경우 개인사용용도일경우는 무사 통관이 된다.그렇지만 상업적 장사용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반환이나 압수 심한경우 폐기까지 된다.
개인수하물,또는 개인사용용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다.화장품일경우 한두개 또는 한두셋트는 상관이 없겠지만 양이 어느정도 되거나 많은 경우는 거의 반송 처리된다.
개인적인 사례로 샴푸를 보내는 경우를 봤는데 라면박스크기 정도를 보냈다.다른 화물과 충돌인지,,,취급자가 그냥 던진지 몰라도 샴푸가 내용물이 새어나와서 다른 쿠션상품과 세트상품,,,,종이로 포장된 화장품은 거의 상품가치가 없이 너덜너덜하게 되었다.
이경우도 보상받기가 힘들다,,,,국제ems 측에서는 귀책의 사유로 본다.내용물의 포장을 부실하게 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에 파생되는 손해까지 귀책사유로 몰고 갔다...
결국은 어지간해서 보상받기 힘들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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