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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장품운송/중국운송

중국ems 전자상거래로 통관하기

중국ems는 말그대로 국제우편물배송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많은 물건들이 오고가고 있다.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중국으로 보낼때 일단 중국의 통관을 거치는 경우 물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그 현지 통관규정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 반송되는지 폐기되던지 아니면 압수당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이용하는 택배랑 같이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그러나다 보니 개인물품용도 외에 다른 화장품이나 분유등 사업적인 목적이 보일때는 무조건 통관에서 걸린다.

이런 문제등은 전자상거래법으로 어느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팩트는 간단하다.우선 중국보세구로 화물을 운송을 하고 보세구에서 밖으로 빠져 나갈때는 개인물품으로 전자상거래법으로 나간다.물론 중국의 보세구,자유무역구,보세원구,특구 등의 현지법에 따라 통관허용물품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팩트인데 내용을 들어다보면 사실 간단하지는 않다.현지에 통관할수있는 따이공조직과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통관사로 통해서 해관과 접촉이 이루어져야한다.

중국에서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코드를 발급을 하였다.원 취지는 지나 개나 ,,,,누구나 발급을 자유로와야 되지만

이것도 과정속에서 이권이 개입이되고 특정인과 특정부류에만 허가가 떨어져 라이센스아닌 라이센스로 지금은 자리 잡았다.즉 보세구에서 전자상거래법으로 통관을 할때는 이 라이센스를 가진 개인이나 조직을 이용해야 된다는 소리다.

앞으로 확장해서 품목을 늘여야 되지만 현지 통관된 품목으론 화장품,의류중에서도 아웃도아,분유,코코밥솥,생리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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